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완화는 재벌총수일가의 사익추구억제라는 지주회사의 도입취지와 상치

취임 1달 만에 재계의 요구를 하나씩 수락하는 듯한 권위원장의 발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25일) 취임 후 재계와의 첫 만남의 자리에서 그동안 재계가 끈질기게 요구해오던 지주회사의 요건 완화에 대해 이를 7월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권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지난 24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유도에만 의미를 둔 결과, 정작 지주회사제도의 정책 목적 자체를 무력화시킬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체제가 현 재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기업조직 모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현행 재벌체제하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지주회사체제는 기존의 순환 출자 구조로 형성된 재벌체제에 비해 출자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기업정책위 연석회의에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위원들이 지켜보는가운데 악수를 하고 있다./배재만/경제/ 2006.4.25. (서울=연합뉴스)그런데 만약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고 재계의 주장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분 요건 비율마저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면 지배주주의 지배력확장과 사익추구라는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남은 채 그 구조만 피라미드 형태로 재편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그 지분을 100% 보유하는 완전자회사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법으로 요구하는 자회사 지분 보유 한도가 30%에 불과하여 지주회사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장과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의 일방적인 견해를 수용하여 그 한도를 여기서 오히려 완화한다면 이는 이미 지주회사제도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벌규제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7월의 ‘시장경제 선진화 TF’의 작업이 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들의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요구’에 대해 면전에서 단호하게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권위원장이 기대와 달리 취임 한달 만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허울좋은 명분하에 재계의 요구를 하나씩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한 우려를 갖게 한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요건 완화는 7월의 ‘시장경제 선진화 TF’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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