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기업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경제5단체의 사면건의

시장규율과 자율규제 능력을 상실한 행동

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스스로 철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등 이른바 경제5단체는 성탄절을 맞아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건전한 시장질서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5단체의 이 같은 사면요청은 도리어 건전한 기업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그리고 경제5단체의 이 같은 요청은 국민들의 재계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게 만들고 법질서 존중의식만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5단체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요청한다.

경제5단체는 주요 기업인들의 불법행위가 사회문제가 되면 반복적으로 준법경영 선언이니 윤리경영 선포니 하는 등의 대국민 결의도 밝힌다. 그러면서도 사면복권 시즌만 되면 이처럼 불법행위자들을 사면복권해달라는 앞장서는 것을 보면, 낯 뜨거울 정도가 아닌가 싶다.

이들은 국민통합이 사면요청의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의 돈을 횡령하거나 거액의 분식회계 등의 명백한 불법 활동을 한 경영인을 사면하는 것은 ‘유전무죄’의 왜곡된 법감정을 불러일으켜 사회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사면복권 요청대상자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중요 재계인사라는 점 때문에 이미 선처를 받은 상태이다. 대체 어느 국민들이 그들의 사면복권을 통해 국민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불법행위를 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은 법률을 준수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투명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제5단체가 해야 할 일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반시장 행위를 국가적 형벌차원에서 단죄하기에 앞서 스스로 엄단하고 경제계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이른바 ‘시장규율’과 ‘자율규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법질서 존중의식을 저해하고 준법 및 윤리경영을 펼치는 수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결국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면복권 청원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재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면요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임을 정부와 청와대에도 촉구한다.


참여연대

논평_061214.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