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의 1조원은 사회환원 할 ‘개인재산’이 아닌 회사에 반환할 ‘회사재산’

현대차의 사업기회를 뺏아 모은 돈은 ‘개인재산’이 아니다



– 사재출연 여부가 항소심 재판에 영향 미쳐서는 안돼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몽구 회장은 변호인 보충신문을 통해 ‘7년 동안 1조원의 자금을 사재 출연할 것이며, 올해 안에 1200억원을 출연하여 문화시설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축적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개인재산‘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에 반환되어야 할 ’회사재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정 회장의 이러한 사재출연 계획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범법행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현대차그룹은 작년 4월경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즈음해서 정 회장 부자가 보유한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주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을 다음달 5일, 2심 결심공판에 앞선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항소심 속행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특히 정 회장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재판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판 중 사재출연 계획 제출을 종용한 것은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명분 제공을 피고인에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범죄 행위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재벌의 잘못된 태도를 법원이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환원을 약속한 1조원의 자금의 원천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기회를 정 회장 부자가 편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글로비스 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을 통해 획득한 재산은 선심 쓰듯이 사회에 환원할 ‘사재’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정 회장 부자 개인들에게 사업기회를 빼앗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재산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기 위한 첫걸음은 먼저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해소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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