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동일인 범위 판단 근거 묻는 한편, 론스타 및 테마섹 관련 정보공개청구 진행할 계획



금감위, 비금융주력자의 4%초과보유는 위법이고 예외승인 대상 아니라는 점 확인

그러나, 테마섹 경우와는 달리, 론스타 소속 6개 펀드 전체의 자료 검토하지 않고 판정


오늘(1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이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한 질의서를 금감위에 발송하였다.

앞서 2007년 3월 27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론스타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경우, 은행법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중 4% 초과분은 위법한 것이 되며,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에 따라 4% 초과분은 당연 의결권이 제한되고 즉각 매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이른바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감위의 직권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에 금감위는 2007년 5월 21일자 질의 회신을 통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의 예외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경제개혁연대ㆍ참여연대의 법해석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2003년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의 동일인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 등을 통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결정시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2 참조)



한편, 금감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인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별첨자료 3 참조), 금감위는 Lone Star Fund Ⅳ(외환은행의 형식적 주주인 LSF-KEB Holdings, SCA가 소속된 펀드)에 속한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및 자본총액 자료만을 검토하여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 론스타 펀드에는 금감위의 심사 대상이었던 Lone Star Fund Ⅳ 뿐만 아니라, Lone Star Fund Ⅱ, Ⅲ, Ⅴ, Lone Star Opportunity Fund, Brazos Fund 등 총 6개의 펀드가 소속되어 있고, 이들 6개의 펀드는 모두 동일한 GP(General Partner;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운영되므로, 은행법상 동일인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 6개 펀드의 초기투자액만 단순합산해도 한화로 13조원을 상회하며, 이들 펀드의 주된 투자내역으로 회사인수합병, 부동산 관련 투자 등이 언급되는 점을 감안할 때 론스타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은행법 제2조(정의) 제1항 9호에 따르면,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 이러한데도 금감위는 Lone Star Fund Ⅳ에 속한 회사만을 론스타의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료만을 검토하여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지난 2004년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Private) Ltd.)가 하나은행 지분 9.99% 취득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을 때, 테마섹의 전 세계 투자내역을 감안하여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따라서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하고 하나은행의 경영에 간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한 바 있다(금융감독위원회 (2004.5.28), 보도자료 ‘테마섹 홀딩스에 대한 (주)하나은행 주식취득 승인’ 참조). 금감위가 론스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Lone Star Fund Ⅳ만을 대상으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5개 펀드는 동일인 범위에서 제외한 근거를 묻는 한편, 테마섹홀딩스의 경우 전세계 투자내역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전세계 투자내역을 감안하여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대한 질의와 별도로, 금감위가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론스타로부터 제출받거나 금감위가 조사한 자료 및 이후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와 테마섹에 대하여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한 근거가 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한 질의서

2. 2007년 5월 21일자 금감위의 질의 회신 공문

3. 금감위가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시민경제위원회


보도자료원문_070612.hwp질의서_0706120.hwp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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