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9-26   2095

[성명]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라!

 

새누리당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하라!

수사권 검·경 이관을 ‘간첩자유활동’으로 왜곡해선 안돼

2006년 한나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을 스스로 부정해서야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반대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을 정상적인 수사기관에 이관하자는 방안을 ‘대공 수사권 폐지’로 호도하고 국정원 개혁안을 공격하고 있다. 오늘(9/26)은 최경환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간첩자유활동법’과 같은 자극적인 언어로 공격하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조차 반대했다. 수사권 이관뿐만 아니라 정치공작을 막기 위한 국내 정보 수집기능 이관과 국회의 감독권 강화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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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우여 대표 (사진 : 새누리당)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등은 사실상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비밀스러운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인권침해와 정치공작 논란을 항상 야기하는 만큼, 국정원이 가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게 전면 이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듯이 간첩 등 대공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따라서 수사권 이관을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다른 정부기관으로 이관하고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기능만 갖도록 하자는 것과 국회의 감독강화 방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2006년 3월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서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개편하는 안은 당초 당론과 달리 제외됐으나 국회의 통제권 강화,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 정치인 등 동향파악금지, 정보감찰관제도 신설 등을 주장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고,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 중 한 명은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인 김기춘 의원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냈던 개혁방안을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주장하니 완전히 무시하는데, 이런 모순을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정원을 해외 및 대북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면, 국정원이 계속 정치에 개입하기를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을 옹호하면서 국정원의 힘을 이용해서 통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을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혁 논의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성명에서 설명한 정형근 의원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에 해외정보처로 개편은 당초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나, 국회에 실제 발의한 법안에서 제외된 것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기술했습니다. 이점을 확인하고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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