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입 필요성 입증한 군 대선개입 자체수사 결과
김관진 국방장관ㆍ연제훈 비서관ㆍ옥도경 사령관 등 구속해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월 19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상부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이 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의 지시로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심리전단의 직속상관들인 전ㆍ현직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은 개입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범죄행위가 일어날 당시에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긴 결과여서 더 미덥지 않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검을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
30여 명의 요원들이 정치적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 11명만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사건의 진실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육군 소장)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은 수사하지도 않은 채 “청와대와 국방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것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인터넷 댓글 삭제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이 심리전단장 및 요원들은 물론, 김관진 국방부장관ㆍ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ㆍ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 논평] 특검도입 필요성 입증한 군 대선개입 자체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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