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4-12-03   1391

[소송] 참여연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참여연대, 한겨레신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려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 보고 및 조치사항 일체 공개되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정현백)는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은 2014년 10월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4년 10월 14일, 대통령비서실은 2014년 10월 17일에, 대통령보고서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고, 공개대상 정보 중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르더라도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는 행정청인 청와대가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설명 외에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 등에 대하여 녹색당이 2014년 10월 10일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초기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사고 직후 신속히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에 따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행적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TS20141203_보도자료_세월호참사 청와대 정보공개청구소송.hwp

한겨레 정보공개청구소송 소장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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