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본격 시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살펴보고, 각 공공기관의 운영지침까지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사적이해관계자 확대,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방식 구체화 필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10/2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9월 10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본격 시행된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시행령안에서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의 확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도’ 대상기관에 대한 확인⋅검토, 법 위반행위 신고요건의 완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대한 독립성의 보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권익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정보공개와 백서 제작 등의 의견을 밝혔다.
입법의견서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퇴직공직자를 사적이해관계자로 판단하는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를 정함에 있어 기관장만 부서의 범위를 기관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처럼 2급 이상 퇴직 고위공직자 등도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이해충돌방지법 상 부동산의 보유 또는 매수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련하여 적용대상인 기관의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하다.
-
셋째,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할 민간부분의 업무활동을 구체적인 적시하고, 정보공개의 방식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 있다.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와 같이 공개장소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공개의 시점 또한, 소속 기관장의 재량에 맡겨두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넷째, 시행령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요구되는 사안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시 요구되는 정보가 과도하게 특정되면 신고 자체가 위축⋅제한될 수 있다. 시행령안의 관련 내용을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의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할 때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개방직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 당해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를 배제하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종 신고의 현황, 신고에 대한 조치현황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신고 뿐만 아니라 법 위반과 기관의 조치 등을 포함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명시된 개별 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권익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에 제정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이후 개별 기관의 운영지침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