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어제(11/25)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70호. 2020.02.27. 개정. 이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후 청와대가 상고를 포기한 결과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소속 공직감찰반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첩보 수집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만큼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청와대는 그간 일반규칙에 불과한 운영규정의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감찰업무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왔다.
운영규정은 공직감찰반의 구성, 공직감찰반의 업무 원칙과 절차, 공직감찰반원의 업무수행 기준 및 근무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규정은 ‘감찰업무’를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른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비리첩보의 수집, 분석, 작성, 보고 및 그에 수반되는 사실 확인, 조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감찰조직은 외부의 감시나 민주적 통제가 어려운 권력기관으로서 권한남용, 독직의 폐해가 클 수밖에 없는 조직인 만큼 운영규정 등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들이 개별 기관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운영규정 제11조(이첩처리)는 감찰업무 결과와 감찰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소관 기관 또는 수사, 감사 기관으로 이첩하고서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안에 대한 수사, 감사 등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개별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2019.1.17.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 중 공직감찰반과 관련하여 “일단 이첩·수사의뢰 된 후에는 감찰반원이 수사·감사 등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설명과도 배치된다(붙임3 참고).
청와대 공직감찰반의 감찰업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영규정 등 참여연대의 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 외에도 민정수석실의 업무분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또한 공개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을 자세히 분석하고 필요 시 청와대에 공개질의 및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감찰기관의 규정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 붙임1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대통령비서실 훈령 제70호. 2020.02.27. 개정. 이하 운영규정)
▣ 붙임2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9.01.14. 시행. 이하 업무처리지침)
▣ 붙임3 청와대 2019.01.17 보도자료 <감찰반쇄신․활동재개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 중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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