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타(ts) 2022-01-26   2556

[논평] 은수미 시장,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중단해야

A씨 선거캠프 채용비리 의혹 신고 후 불이익조치 당해
성남시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불복, 공익제보 가치 외면

 

성남시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은수미 시장캠프’ 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A씨의 ‘경력증명서 업무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것을 취소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업무경력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1월 24일 확인됐다. 은 시장이 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및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경력을 삭제하는 불이익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마저 수용하지 않은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 A씨는 2020년 11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등을 성남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임기제 공무원 및 임직원 등으로 부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경기지방경찰청에 송부했고, 이 사건으로 성남시 인사과장과 정무특보는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A씨는 2021년 1월에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 은 시장에게 관련 수사결과 보고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사업 이권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관련하여 보고서를 유출한 수사관은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 A씨는 21년 2월 16일에 경력증명서에서 ‘대외협력 및 정책’ 업무 경력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2월 19일에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다. 업무 경력 삭제는 취업에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2021년 12월 20일에 신고자의 ‘대외협력 및 정책’ 업무 경력이 삭제된 것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 공익신고자의 경력증명서 업무 내용을 임의 변경하였던 것을 취소하고, 대외협력 업무를 신청인의 업무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한 달여만에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결정을 불수용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은 시장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권고마저 불수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은 시장은 공익신고자에게 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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