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22-01-28   483

참여연대,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납부 유예 통지

 

 

인사혁신처에 제도 개선시까지 납부 유예 입장 전달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선 촉구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개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1/28)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4,295,577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018년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일부 승소하고 2심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에 4,295,577원을 인사혁신처에 상환하라고 결정하였고,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에 소송 금액을 1월 28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물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대법원 2017두44558), 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그간 학계에서 주장해온 ‘공익소송’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이라는 점을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2018년 취업심사 관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찰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후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기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 만큼 취업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 과정은 당연히 감시의 대상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를 상대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 역시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하라 결정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비용 부담을 주며, 정보 공개를 위한 공익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여연대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 소송에 과도한 패소 비용을 물리는 이번 결정이 정보공개를 통한 국정의 투명성 확대와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이 추진될 때까지 소송비용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끝.

 

 ▣ 붙임1. <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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