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4-14   839

[기자회견]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3/28(월)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 로 읽힙니다. 

오늘(4/14)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의지 없음을 비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면담 등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 0414 서울 경찰청 앞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규탄 기자회견

 

 

지난 3월 28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경찰청공고제2022-5호)」에 대해 차별금지사유 추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보호 조항 구체화 등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4월 8일 위 의견에 대해 거의 모두 불수용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정체성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1항”이 있으므로 모든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모호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경찰이 수사권을 지닌 자로서 진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조항을 담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할 것을 구하며, 4월 14일 1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찰청 앞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진행

– 사회 :아샤(다산인권센터)

– 발언 : 

1) 이호중(공권력감시대응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박한희(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3) 이호림(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 수사권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수사권 조정이 주요 국정과제로 등장하자 경찰은 ‘인권경찰’을 선언했다. 수십 년간 경찰 스스로 쌓아온 ‘인권침해’ 이미지는 경찰권한을 늘리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인권침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권을 내세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수립했다. 20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020년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1년 6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며 발표한 내용 중에는 내·외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관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지난 몇 년동안 여러 인권정책을 앞세워 경찰의 변화를 홍보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실은 인권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사권 확보에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인권을 동원한 것이라는 심증을 더 굳히게 한다.

 

경찰청은 2021년 발표했던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을 지난 2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 원칙과 차별금지 사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것,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받는 수사’,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은 당연히 수용될 내용이었다. 더불어 경찰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권·시민단체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시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의견을 거부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실천의 문제”라는 군색한 변명을 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그 ‘실천’을 왜 인권의 원칙을 세우는 규칙에서 시작하지 않는지 경찰은 답하라. 규칙조차 제대로 만드는 실천을 보이지 않는 경찰에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경찰 스스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회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8년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강화 등 인권경찰의 제도화를 이행하겠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인권보호규칙」으로 대체했다. 인권보호 업무를 하겠다는 이유로 제정한 규칙에 과거 직무규칙에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2020년 인권의 규범들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차별금지 및 약자·소수자보호 조항에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없다. ‘모든 국민’이라는 말 뒤에 숨어 평등을 지향하는 듯 포장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에서 겪게 되는 각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보지 않으려는 행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내용 중 인권침해·차별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묻는 말에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43.1%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인권침해를 가장 빈번하게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동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절차도 인권도 뒷전이었던 경찰의 관성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인권이 법집행의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형식적인 제도에서 멈춘다면 ‘인권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권의 원칙은 무언가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경찰의 의무임을 명심하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라.

 

2022.4.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