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부실 ⋅ 부정확한 내용의 제출, 주요 내용에 대한 비공개 등 확인
소속기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관리 · 감독 등 제도개선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4)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기초단체장 등(이하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이 지난 7/1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출한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제8조. 이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하고 공개했다(아래 붙임 자료 참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기가 개시되기 전 3년 이내의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 ▲대리, 고문 ⋅ 자문 등,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등에 대해 이와 관련한 ‘주요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련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비판받은 바 있다.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로 공개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주요 업무내용 등 제출하는 양식 상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의 이름 등 경력과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처리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또한, 공개된 자료의 양식, 자료를 공개한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대상 고위공직자가 실제로 제출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공개된 자료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충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의 다수가 형식적 수준에서 ‘민간부문 업무활동’를 제출하거나 또는 공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세부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또는 숙지)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부문 업무활동’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

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ㆍ참여자치지역운동연 공동 발표

1) 부실한 공개의 주요 사례

  •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과 관련하여 16개의 경력을 기재하면서 이중 15개 경력에 대한 주요 업무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주요 업무내용에 “법률자문”, “강의”라고만 명시했다.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가 주요 업무내용을 이와 같이 형식적인 수준으로 기재했다.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는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에 대해 “교수”, “정당 활동”이라고만 명시하여 공개했다. 다만,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공개한 자료의 양식은 공식적인 제출양식이 아니라고 보이며 때문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실제 제출한 내역인지 확인할 수 없다. 반면,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특임교수의 경력과 관련하여, 교수로서 소속, 강의 횟수, 과목이름 등을 기재했다.

2) 부정확한 공개의 주요 사례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경우, 재직했던 법인 ⋅ 단체 등으로 구분한 경력으로 “고문 ⋅ 자문” 등을 ‘주요 업무내용’으로 기재했다. 법률 상 제출내역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와 ‘대리, 고문 ⋅ 자문 등’을 혼동하여 제출한 결과인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고문 ⋅ 자문” 등과 관련한 경력 상 직위 또는 직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준배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공개된 자료 상 정무부시장이 폐지되고 경제부시장이 도입되었다고 이해됨)은 ‘주요 업무내용’에 기관의 성격 또는 기관에서의 직위 ⋅ 직급 등을 기재했다.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에서의 주요 업무내용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투자기업단체”, 대리, 고문 ⋅ 자문 등의 주요 업무내용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그러나 관리 ⋅ 운영하였던 사업 등에 (주)아이빌트라는 업체를 기재하면서 주요 업무내용으로 “경영총괄”이라고 기재했다.

3) 일부 내용을 비공개처리한 사례

  • 이수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대리, 고문 ⋅ 자문 등의 내역을 별지를 통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으나 대리 또는 고문 ⋅ 자문 등의 상대방을 모두 익명처리했다.
  • 김길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비공개처리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했다.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명은 “법인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근거로, “과거 근무 이력으로 회사에 불편 우려”를 사유로 하여 비공개했는데 한편, (재)여의도연구원,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의 경우, 기관의 명칭을 가리지 않고 공개했다.
  • 이필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또한,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 등의 이름 등을 비공개처리하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했다. 기관의 이름 등을 비공개처리한 사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을 제시했다.

4) 미제출 사례

  • 강수현 경기도 양주시장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민간활동 내역이 없어 민간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직에 임용되기 전 민간부문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직자가 임용되거나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 활동내역이 없는 경우 ‘활동 내역 없음’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정보공개청구대상 고위공직자가 ‘해당 없음’ 등을 공식적인 제출양식에 명시하여 그 내역을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부실하게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추가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 또한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실한 제출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제출의 사례도 확인되어 제출의무의 이행과 함께, 기관징이 제출한 내역에 대한 관리 ⋅ 감독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 상 의무이행을 관리 ⋅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 하급자로서 소속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을 엄격하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출한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때 공개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민간부문 업무활동’ 중 민간기업, 로펌 등과 같이 공직사회, 공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역은 빠짐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제출된 내역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임장, 계약서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이해충돌 여부 등을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는 투명한 공개를 통한 시민의 감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과 이를 통한 부정부패의 예방에 있다.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재, 제출한 내역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해충돌돌방지법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공개대상자와 같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유관단체장,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등 또한 제출의무자라고 해석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임기가 시작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재 자료제출의 의무가 없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일부 사례에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확인된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기관장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판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후속조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주요 정보의 의무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 겸직 등의 신고내역에 대한 조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엄격한 적용, 특히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리 ⋅ 감독하기 위한 법⋅제도의 강화와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자료 원문 (붙임자료 포함)


▣ 붙임1. 정보공개청구의 개요

  • 접수일자 : 2022. 07. 29.
  • 청구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해, 2022년 8월 1일(월)까지 귀 기관의 대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결과
    • 위 청구내용에 따라 시 ⋅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답변받음. 
    • 이해충돌방지법의 부칙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임기를 시작한 경우,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제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석봉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등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일정과 취임 시점이 어긋난 경우, 해당 제출의무자는 이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취임한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포함하여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함.
    • 정보공개청구에 답변으로 공개된 자료 중 공식적인 제출양식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상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스캔 등의 방식으로 공개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가 제출한 원문을 공개했다고 해석됨. 한편, 공식적인 제출양식과 다른 양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대상고위공직자가 직접 제출된 자료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제출의무자가 제출해야 할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등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한 사례 또한 일부 확인됨. 
    • 별도의 첨부자료 없이 결정통지서 상에 답변한 사례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함.

▣ 붙임2 (링크를 클릭하면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자료 원문을 보고 내려받을 수 있음)

[표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답변 목록

서울특별시오세훈 시장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
대구광역시홍준표 시장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
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대전광역시이장우 시장이석봉 과학부시장
울산광역시김두겸 시장안효대 경제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최민호 시장이준배 경제부시장
경기도김동연 도지사
강원도김진태 도지사정광열 경제부지사
충청북도김영환 도지사
충청남도김태흠 도지사전형식 정무부지사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김종훈 정무부지사
전라남도김영록 도지사
경상북도이철우 도지사이달희 경제부지사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최만립 행정부지사김병규 경제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오영훈 도지사구만섭 행정부지사손유원 감사위원장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강호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표2]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장의 답변 목록

정문헌 종로구청장김길성 중구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정원오 성동구청장김경호 광진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류경기 중랑구청장이승로 성북구청장이순희 강북구청장오언석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김미경 은평구청장이성헌 서대문구청장박강수 마포구청장이기재 양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문헌일 구로구청장유성훈 금천구청장최호권 영등포구청장박일하 동작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전성수 서초구청장조성명 강남구청장서강석 송파구청장이수희 강동구청장

[표3] 31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의 답변 목록

이재준 수원시장신상진 성남시장김동근 의정부시장최대호 안양시장조용익 부천시장
박승원 광명시장정장선 평택시장강수현 양주시장박형덕 동두천시장이민근 안산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신계용 과천시장김성제 의왕시장백경현 구리시장주광덕 남양주시장
이권재 오산시장정명근 화성시장임병택 시흥시장하은호 군포시장이현재 하남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충우 여주시장김경희 이천시장이상일 용인시장김보라 안성시장
김병수 김포시장방세환 광주시장백영현 포천시장김덕현 연천군수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자료 원문 (붙임자료 포함)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서울),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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