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된 김태효 차장 경질해야

기밀을 유출한 범법자, 국가안보실 차장직 수행 불가

어제(10/27)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효 1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사직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군사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벌금의 선고유예형으로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까지 해당하지는 않지만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형이 확정된 자가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한 현안을 총괄하는 직위를 유지한다면 상식 밖의 일이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김태효 1차장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김태효 1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협상을 추진하다 결국 사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실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김태효 제1차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는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또한, 김태효 1차장은 지난 5월에는 정식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SI를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바 있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태효 1차장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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