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감사원 보완요구 ‘국민감사청구의 회피를 위한 절차’ 인지 의문

감사촉구 시민 서명 18일 만에 5,555명 돌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1/8, 화)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지난 10/12(수) 제출된 대통령실 이전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요청사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고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요구했다(이하 보완요구).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요청에 응해 의견서를 제출하지만, 감사원의 보완요구처분 자체가 감사청구내용에 대한 보완이기보다는 이미 국회, 언론 등을 통해 다수 드러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거나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절차적인 수순인지 그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보완요구는 부당한 처분이다. 감사원은 ‘어떤 사항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국민감사청구와 관련한 규칙 등에 없는 의무를 감사청구자에게 부과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이 요청한 구체적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등이 졸속으로 진행되면서 관련한 정책결정에 대해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 제89조를 포함하여 「정부조직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고손실죄, 「국유재산법」 위반 등에 해당하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예산을 숨기는 경우, 「헌법」 제54조가 부여한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등에 따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자격이 의심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한 정황이 드러난만큼, 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되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가 빠띠캠페인즈와 10월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국민감사청구 착수 촉구 캠페인에는 11월 7일(화) 오후 5시 현재 5,573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해야 하는 기관이다. 700여 명의 시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하여 제출된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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