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최자 있어도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하 등은 안전관리계획 없어

용산구 10.27 긴급회의 통해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대책 논의해

주최자 여부를 강조하는 행안부, 책임회피 넘어 본질을 호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위, ‘주최자 없는 축제’를 내세우며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11/21)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죽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도⋅점검할 수 있고 ‘주최자 없는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다수를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재난⋅안전의 예방과 관리 와 관련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용산구는 올해 소위, 주최자가 없는 축제라는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따라서 문제는 행사 주최자의 유무가 아니라 재난과 안전의 예방⋅관리 등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관할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 등과 관련한 행정을 실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대응에 있었다.

우선,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등에 따라 주최자가 있는 행사 또한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을 하회할 경우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이 생산한 2022년 11월 자 <지역축제 및 행사 등 현장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위 재난안전법 조항,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 2022년 11월 중 공연·축제·체육 등 행사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성남시가 주최하는 ‘SeN 페스티벌’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대상이라고 분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순간 최대 관람객 8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을 향후 수립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이와 같은 예외가 과연 사회적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지난해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가 마련한 기본계획, 안전점검리스트 등을 살펴본 결과,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점검리스트 중 다중의 밀집, 인파의 분산과 관련한 안전점검내용은 구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등 현행 제도를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인파의 분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뿐이다. 주최자의 유무가 본질이 아니다. 총괄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고 참사 이후에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정안전부가 문제의 핵심이다.

제도의 이와 같은 사각지대는 이미 문제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가 생산한 2021년 3월 자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은 ‘문제점 및 시사점’으로 “일부 시⋅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의무(1천명이상, 고위험축제) 대상만 이행하는 등 의무대상 외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다소 소홀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아래 캡처 참고). 현장에서는 주최자 유무가 아니라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기도의 위 계획 또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근거한 자료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 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의 2021년 3월 자 중 5페이지 캡처
경기도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의 2021년 3월 자 중 5페이지 캡처

한편, 용산구는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이성만 의원실 제공)를 진행했다. 용산구는 소위, ‘주최자가 없는 축제’인 핼러윈데이를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및 추진”을 안건으로 하여 감사담당관이 “사건·사고,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용산구는 긴급회의의 내용을 소개하며 참사 하루 전인 2022년 10월 28일, “‘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라는 제목으로 <용산구,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아래 캡처 내용 참고)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박희영 구청장이 “3년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데이를 맞이하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 마약류 사건·사고가 우려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의 재난⋅안전에 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응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주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축제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재난안전법 제30조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설, 연휴, 연말연시 등의 재난⋅안전과 관련한 행정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집중하여 다수의 인원이 이용한다고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백화점, 시장, 터미널 등의 안전을 점검하는 등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

2022년 10월 28일, “‘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라는 제목으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2022년 10월 28일, “‘핼러윈데이’안전이 최우선”라는 제목으로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주최자 유무를 따지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 책임회피를 넘어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을 막는 본질호도에 불과하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행정안전부가 재난과 안전의 예방 등을 위한 행정과 제도개선의 총괄부처로서 행정안전부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월 지역축제 안전 및 방역관리 점검 계획 알림”(재난안전점검과-3358), “2022년 10월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제출 요청”(재난안전점검과-3608) 등의 원문과 해당 문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취합한 내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즉시 위 자료를 공개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언련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용산구 등을 포함하여 정부가 생산·관리하는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는 본문 중 관련 링크와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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