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참여연대와 박주민ㆍ권칠승 의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인과 시민 뜻에 따라 즉각 감사 실시 촉구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국회의원이 2022년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맨 오른쪽부터 권칠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28, 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가 청구됐음에도 감사실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감사원을 규탄하며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감사청구인 700여 명의 명의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더니 참여연대가 보완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자, 지난 11월 14일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에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지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곧바로 감사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즉각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궁색한 변명으로 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헌법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올해 1월 신년사에서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즉시 화답하는 데에 감사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원장의 약속대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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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문 보기

20221128_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박주민 · 권칠승 국회의원이 2022년 11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참여연대>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 즉각 착수하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취임 전 용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선언에서 시작되었다. 대통령 경호는 물론, 국방부를 시작으로 군 청사들이 연이어 이전하면서 국가 안보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고 추진되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와 검토 대신 졸속과 무리수로 점철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은 숱한 의혹들을 낳았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권도 침해됐다. 관련 비용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 위반과 함께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위한 공사도 무리한 수의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따라 붙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부터 벌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사업은 온갖 불법과 편법 의혹으로 얼룩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하고 헌법 수호를 내세우지만 대통령실 이전을 취임식 전에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절차들은 무력화됐다. 불법 의혹으로 점철된 과정이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불법이라고 성역일 수는 없다. 국회와 언론이 밝혀낸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불법과 예산 낭비 의혹은 구체적이다. 몇 백만 원의 시민단체 지원금까지 불법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원이라면 스스로 나서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에도 여전히 미적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국민감사청구인 70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자료 보완을 요구하더니 참여연대가 보완 자료를 의견서로 제출하자, 지난 11월 14일에는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에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지연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곧바로 감사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감사원에 즉각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궁색한 변명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감사원의 행태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다. 불법이 명백한데도 감사 착수조차 못 한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불법 의혹의 진상 규명과 예산 낭비를 막으라는 국민감사청구인들과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원은 하루빨리 대통령실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국민감사에 착수하라.

대통령 눈치 보는 감사원 규탄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결정하라!

2022. 11. 28.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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