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 건축 공사 관련 사항만 ‘감사실시’
비용 추계 · 집행 · 재정낭비 의혹 ‘기각’,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 ‘각하’
일부 감사실시 결정 다행이나, 결정 과정 · 내용 모두 소극적 태도 일관
엄중한 감사 촉구,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진상 규명 활동 지속할 것

감사원이 지난 12월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2월 19일 대표청구인인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감사원 심사위는 당초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4가지의 감사청구항목 가운데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하기로 했다. 심사위는 감사청구항목 중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근무 의무 위반 관련 사항은 ‘기각’을 결정했다.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은 매우 늦긴 했으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심사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한 일부 감사청구사항들에 대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이 감사청구한 사항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국가안보나 치안에 영향이 큰 국방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관계 기관들의 연쇄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정책과 예산의 결정 · 집행 과정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최고권력기관들로 국가안보 등과 관계된 기관들의 특성상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식으로는 이 사안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국민감사청구에 근거해 감사원에 감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진상을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결정에 앞선 과정과 심사위의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더구나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감사원의 최근 행태와도 여실히 비교가 된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의혹도 스스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지만, 국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혀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 행사의 의지가 있는지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다.

이번 결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대통령실 ·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 심사위는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가재정법」상의 절차를 거쳐 편성 · 집행한 것이고, 대통령실 이전비용 산정은 어떤 비용까지 이전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영빈관 신축 등 내년 예산 편성 과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위는 “예산안 편성과정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내년 예산 관련 사항은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청구인들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해 국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국방부와 경찰청 등 일부 사례를 들면서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청구인들이 사례로 든 사항에만 국한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고 국방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해당 기관들이 회신해 온 자료에만 근거를 둬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 9월 19일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 “몰랐다. 신문 보고 알았다”고 밝힌 바 있어 기획재정부 승인과 국무회의를 통한 논의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심사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심사위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힌 대통령실 이전 비용인지 여부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들의 연쇄적 이전 결정 및 예산 편성 · 집행 과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때인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밝힌 뒤부터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기관들의 이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여부 외에도 국가 재정의 낭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할 회계검사의 책무는 감사원에 있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검토하고 결론 지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과정에 관해서도 심사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항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11월 28일에 ‘각하’ 처분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 그리고 심사위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 개인의 복무위반사항”이고, “퇴직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감사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는 기관의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공수처의 수사와는 별개다. 형사 처벌 여부와 달리 해당 기관이 소속 공무원 채용에 있어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 채용 과정에서 겸직 여부를 검증했는지 등의 사항은 해당 공무원이 퇴직했더라도 해당 기관과 기관의 관련자 등에 대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참여연대가 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난 10월 12일 이후, 감사원은 약 2주 만인 10월 25일에야 참여연대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감사대상기관들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고 보완요구를 했다.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구체적 위법 의혹과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안들이었고,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청구인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관련 불법 의혹을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지난 11월 14일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시민 5,587명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까지 제출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접수 63일 만인 12월 14일에 심사위를 열어 감사청구사항 중 일부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이미 국회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와 불법 의혹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앞서도 밝혔듯, 그러나 감사원은 그동안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궁색한 변명으로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 왔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에 의문부호가 찍힌다. 그 때문에 이후 감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낙관할 수만은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자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원은 더 충실한 감사를 약속하고 감사 과정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의 이후 감사 과정을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기각과 각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밟을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대통령실 인사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는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일 뿐이다. 국회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예 · 결산 사항도 끝까지 모니터할 것이다. 그동안 성역으로 굳어져 버린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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