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중앙재난안전상황실(행안부), CCTV관제실(용산구), 철저하게 검증해야

<행안부, 용산구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장비 시연, CCTV영상 확인 등 실질적인 현장조사 필요

2022.12.23.(금) 오전 10시 / 정부서울청사 앞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2/23, 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용산구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12/23(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 용산구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조사는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12/21에 이은 2번째 현장조사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과제로 재난안전통신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조사를 주요한 과제로 요구했고, 용산구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관내 CCTV의 관제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참사 당일,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위험의 징후를 인지하는데 실패했거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했고 재난안전통신망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조사를 통해 상황전파 등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용산구의 CCTV의 관제실의 경우,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인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 위험 등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있다. 왜 이들 기관이 위험을 인지하는데 혹은 상황을 전파하는데  실패했는지 현장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1일(수) 처음으로 진행된 1차 현장조사에 대해, 국정조사 기간을 절반 이상 허비하고 뒤늦게 시작된 일정임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원참사 현장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협소한 지형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뿐 아니라 보좌진과 언론까지 몰려 혼잡하게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 또한 역할분담을 토대로 효율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각자 준비한 자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2차 현장조사에는 참사 당일 상황에 대응하는 근무자의 환경, 재난안전통신망 등 참사와 관련한 재난관리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 등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2/23) 예정된 2차 현장조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 또한 모니터링하고 국조특위가 진상규명을 위한 제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는지, 참사 원인의 철저하게 밝혀내는지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행안부, 용산구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12.23.(금) 오전 10시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발언 1 : 김태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_국정조사 모니터링팀 / 첫날 현장조사 등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 발언 2 : 최종연 변호사(민변) /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 과제
    • 발언 3 : 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용산구에 대한 현장조사 과제

▣ 붙임자료 :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제> 중 행안부, 용산구 관련 내용 정리

▣ 별첨자료 : 현장조사 과제(민변 10.29. 이태원참사TF 법률대응 작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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