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공직자윤리위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 ⋅ 심사에 대한 질의서] 발송

김대기 실장 28억 재산 누락, 해임 또는 징계요구 등 처분 가능해
장신구 신고 여부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처분 질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4/11 지난 3월 30일 공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상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8억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한 상황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확한 입력과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을 다수 묻고 있는 재산등록⋅신고시스템 상 2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단순실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볼 여지도 적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금액도 3억 원을 초과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 중 착용한 장신구의 재산 신고 여부를 두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상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한 바 있는지, 또한 재산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결정했는지 질의했다. 해당 장신구를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수용하더라도 해당 장신구를 누구에게 빌렸는지, 그 대가는 지불했는지, 해당 장신구를 빌려준 이가 직무관련자가 아닌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참여연대 2022.09.02. 논평 참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결과에 대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심사⋅공개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재산등록⋅공개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붙임자료: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에 대한 질의서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등록⋅심사에 대한 질의서

  1.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발행어음 관련 질의
  • 2023년 3월 30일 공개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877,087천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새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최초 신고내역(2022.08.2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2-09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등록⋅신고 상 누락이 의심됩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이 발행어음을 발행한 증권사와 같은 증권사의 CMA계좌와 동일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재산을 신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제도 상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3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이 단순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941호, 2021년 11월 19일. 아래 그림1 참고. 이하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해, 그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발행어음을 등록⋅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심사 및 처분기준> 상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언론 상 드러난 해명을 통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임명 후 최초 재산등록⋅신고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재산을 등록함에 있어, 제공되는 자료는 참고사항이며 등록의무자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본인이 자신의 재산정보를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해야 하며 최종책임은 등록의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인사혁신처 자료인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에 따르면 금융정보 상 누락 또는 중복신고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고내역 건수와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검증”의 단계는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내용을 사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는 “이 화면의 신고한 내용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시 없을 시 다음단계로 이동”하도록 명시하면서, 등록의무자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개목록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재산의 누락⋅오기 등이 있는 경우, 총괄표에서 수정, 보완하셔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스템 상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회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1>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941호, 2021년 11월 19일) 중 질의 관련 내용

  • 제도운영 상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았을 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사례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로 잘못 신고한 금액은 3억 원을 9배나 초과하는 28억 원이 넘어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8억 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의 재산심사에 활용했거나 2023년 활용하고자 하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관련 질의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순방에서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신고하지 않아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등록대상재산으로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의혹이 제기된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으며 금액 상 재산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착용한 장신구를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수용하더라도 이 경우, 해당 장신구를 누구에게 빌렸는지, 그 대가는 지불했는지, 장신구를 빌려준 지인이 직무관련자가 아닌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관련한 재산심사의 구체적인 결과 등이 공개되고 있지 않으면서 의혹은 투명하게 해소되고 있지 못한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0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정기재산변동사항 중 해당 장신구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의 경우, 언론과 국회에서 재산등록⋅신고 여부 등 의혹이 제기되어 대통령실 등에 해명을 요구했고 관련한 쟁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따져볼 필요성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상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재산의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여부 등은 관련한 시행령 등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③  김건희 여사가 실제 착용한 장신구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른 소명요구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건희 여사에게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④  언론과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재산심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가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대통령실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에 활용했거나 2023년 활용하고자 하는,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