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심리전’ 통일부 업무 맞습니까?

적국 대상 전투행위인 심리전 개념과 지시사항의 문서 통보 여부,
통일부가 수행할 법적 근거와 적법성 검토내용 공개 질의해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에 통일부에 지시한 ‘대응 심리전’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오늘(4월 20일)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심리전은 적국(군대)과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 행위’의 일환”이라며, 대통령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서 ‘대응 심리전’의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업무 지시, 특히 군사 관련 사항도 문서로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심리전’의 개념과 관련 법령 등 지시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실로부터 문서 등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통일부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조직법 제31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투 행위’인 ‘대응 심리전’을 통일부가 수행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통일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통일부에서 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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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심리전’ 지시 관련 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에 열린 외교 · 안보분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된다”며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한다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다음날인 4월 6일, ‘통일부 당국자’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말한 대응 심리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간첩사건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응 심리전 대상은 우리 국민인가’라는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렇다”고 답하며, “북한의 실상과 참혹한 인권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건 통일교육과 같은데 굳이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따로 쓸 필요가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개념인 심리전은 “대상 목표(국가, 집단, 개인 등)의 의견, 감정,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선전 및 기타의 행위를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 광의로는 국가 목적 달성이나 정책 시행, 협의로는 군사 임무 달성에 기여하는 전투 행위” 또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측이 아닌 기타 모든 국가 및 집단의 견해, 감정, 태도, 행동을 아측에 유리하게 유도하는 선전 및 기타 모든 활동의 계획적인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어, 적국(군대)과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 행위’의 일환입니다(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021. 05. 31.).  또 우리 군에서 ‘심리작전’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은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국군심리전단이 유일합니다. 국군심리전단령에 따른 심리전단의 임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 및 가상적’을 대상으로 작전을 실시하고,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에 따르면, ‘대응 심리전’의 대상을 우리 국민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개념과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명령이나 업무 지시, 특히 군사에 관한 사항도 문서로써 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서(副署): 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일. 또는 그런 서명.]

  • 질의1.
    통일부는 대통령의 ‘대응 심리전’ 발언을 통일부에 대한 공식적 업무 지시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질의2.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서 해당 지시의 세부사항을 문서 등으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까? 통보받았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관계 국무위원인 통일부장관은 해당 문서에 부서한 바가 있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현행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서 규정한 통일부의 직무는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직제 제4조 제1항에서는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인권인도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을 둔다”고 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더라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투 행위’인 ‘대응 심리전’을 통일부가 수행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3.
    대통령이 지시한 ‘대응 심리전’ 관련 사무를 통일부가 수행할 예정입니까? 수행할 경우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 질의4.
    통일부의 ‘대응 심리전’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통일부 차원에서 그 적법성이나 적절성을 검토한 바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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