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관료감시 2023-05-04   768

교체해야 할 공직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석열정부1년평가 퇴행하는 나라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취임 일성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와 정책의 퇴행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 동안 모니터해 온 분야에서 주요 14개 사건/장면을 선정해 평가하고, 퇴행적 정책과 조치들로 교체되어야 마땅한 공직자 8명을  알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0230503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종합페이지로 바로가기 배너이미지

인물 설명

  • 행정안전부 장관, 2022년 5월 12일 임명
  • 2023년 2월 8일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심판중

이유

  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강행
  • 우리 헌법이 행정조직법정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정부조직법의 위임이 없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밀어부쳐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됨. 또한 중대한 정부 조직의 개편인데도, 행안부 장관은 비공개 자문위 회의 4차례, 단 4일 간의 입법예고,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경찰청장 후보자의 간담회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만을 진행하여 절차상의 정당성도 떨어짐. 대통령과 행안부장관이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문제제기와 의견제시를 ‘국기 문란’, ‘쿠데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과 징계 등으로 찍어누름.
  1. 10.29이태원참사 최고책임자 중 한 명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 우리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34조 6항),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를 관장하는 부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관련 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등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이자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임에도 10.29이태원참사 발생 전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의무를 철저히 외면함. 
  •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했고 위증 혐의로 고발됨.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민의 신뢰도 저버림.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이가 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해서는 안됨.

교체해야 할 공직자 8명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윤희근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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