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5-10   901

참여연대,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점검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권익위, 21년 7월 조사한 바 있어,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공개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5/10) 국민권익위원회에 “개별 기관의 행동강령 상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운영에 대해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점검 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전면적인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에서 2021년 7월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참고자료1 참고)에 따르면,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로 규정된 ‘가상자산 업무 유관 기관’ 16개 기관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건수는 총 29건이며 기관 별로는 경찰청 11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중소기업은행 14건, 한국산업은행 3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신고건수 11건 중 8명에 대해 자진매각을 조치했고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신고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의 조사결과도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등 자료가 공개되어야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및공개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참고자료1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중 조사결과 등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2021년 7월) 중 가상자산 관련 보유신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가 2021년 7월 작성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중 기관별 가상자산 관련 보유신고, 조치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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