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6-01   896

각 당은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6월 1일(목)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계기가 되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등과 관련하여 2개 법이 개정되고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확인과 그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따져볼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2024년 재산등록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가 개정되어,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었지만 해당 거래내역은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의원이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안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회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보유내역을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었으나, 해당 규정은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현재 요구되는 전수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회법은 가상자산의 등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등록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 개정과 함께, 임기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국회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가 이해충돌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가상자산의 자신신고 등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넷>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번 법 개정의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첨부자료 참고)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3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공동주최 :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가나다 순)

사회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취지 발언 :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법 개정에 대한 평가 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첨부자료 포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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