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 국기문란 범죄 특별사면 반대한다

반복되는 국정농단 · 국기문란 범죄자 사면복권
사법체계 근간 흔들고 법치 파괴하는 사면권 제한해야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앞두고,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범죄자들이 사면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한편, 14일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사면권을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적 헌정 질서와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에 예정된 국정농단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가석방을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을 비롯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해 중형에 처해진 범죄자 대다수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어줬다. 당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올 신년 특사 때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을 감형 받더니 이번에 가석방된다. 원세훈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정치공작과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하고 건설사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징역 14년 2개월형을 받은 ‘전과 3범’이지만, 감형과 가석방까지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진행됐다.

사면대상자로 거론되는 안종범, 김종, 홍완선 등은 이미 만기 출소했거나 가석방된 상태다. 이들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 사면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도 집권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면대상이 되는 것은 ‘충성하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조폭식 논리일 뿐이다.

가령,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에 9천여 개의 온라인 댓글을 작성 · 유포토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2022년 10월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사례는 줄곧 논란이 되고 있다. 올 신년 특사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사면을 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형 확정 11일 만에 사면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형이 확정된 지 2주 만에 사면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이미 선을 넘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수사해 기소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남발하고 있다. 자기부정도 이런 자기부정이 없다. 대통령 자신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중대 범죄자로 판단하고 기소해 유죄를 받은 이들까지도 사면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사면권의 제왕적 남용이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통령 사면권은, 당장은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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