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취소소송은 국민감사청구에 이어 참여연대가 진행중인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2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UP시킬, 기획정보공개청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 정보비공개취소소송 대부분 승소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2022구합81261)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오늘(8/17) 일부 부분을 제외(⅙)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 대부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누구인지는 투명성과 국정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이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절대 다수의 국가기관이 소속 공직자의 이름, 직급, 담당업무와 유선번호를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조항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는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조직 구성과 소속 공직자 명단은 국가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이다. 대통령실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
대통령실은 직원명단과 대통령실 운영규정 등 가장 기초적인 자료부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롯한 주요한 현안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해오며 시민 알권리를 외면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거부해왔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실 운영기조의 변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뻔히 질 것 알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지 말고, 대통령실은 즉각 소속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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