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품 등 제한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또 훼손해
공직자들 소고기 선물이 그렇게 받고 싶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8/21,월)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오는 9월말 추석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의례 등의 목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선물의 가격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까지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즉각 시행된다. 권익위의 의결은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고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권익위가 제안해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상 추석선물가액의 상향조정에 반대한다. 권익위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
과거 권익위는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고, 국회는 아예 한 술 더 떠 명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두 배로 늘린 바 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직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30만원까지 민간인에게 선물을 받거나 공직자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소고기까지 합법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30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이 어떻게 미풍양속이 되고 의례적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농⋅수산물 선물로 공직자와 관리했던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파문이 있었던 것을 벌써 잊었나.
또한, 권익위는 주고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시켰다고 알려졌다. 사용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고 반대하던 권익위가 어떠한 근거로 입장을 바꿨는지, 충분한 검토의 결과인지 의문이다. 오늘의 권익위의 의결은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지난 금요일(8/18) 진행한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치권에서 이와 같이 요구해도 부패의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권익위는 달랐어야 한다. 권익위가 앞장서 제안해 만든 청탁금지법을 형해화시키는 결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의결을 재고해, 국무회의 부의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견부터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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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권익위가 의결한 것은 수수가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가액’으로 10만원을 15만원으로 상향한 것임. 청탁금지법에 따라 설날과 추석의 일정기간에는 그 가액이 두 배임. 결과적으로 개정이 이뤄지면 추석 등 명절에는 30만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이 허용되는 것임.>
2023.08.24. 공직자 추석선물 범위 넓히고 상한액 높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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