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3-08-30   426

경찰 직무집행 형사책임감면 법개정 중단해야

불과 1년 반 전, 면책규정 강화했지만 실효성 있는지 의문

지난 8/22(화),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형사책임감면이 논의된 이후 경찰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형사책임 감면의 조건을 완화(이하 형사책임감면)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제(8/29,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2건 발의되었다. 형사책임감면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형사책임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로 추가하거나(윤상현 대표발의안), 적용대상의 범죄를 아예 삭제(이만희 대표발의안)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형사책임감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형사책임감면과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가 범죄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나 그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형사책임감면’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형사책임감면과 관련한 개정안은 철회되고, 개정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

불과, 1년 반 전인 2022년 1월, 참여연대와 시민사회 등의 인권침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형사책임감면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 이후 형사책임감면이 범죄의 예방, 적절한 현장대응 등과 관련하여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당⋅정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형사책임감면은 권한 오⋅남용과 인권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 당⋅정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형사책임감면은 단지, 최근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경찰의 물리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형사책임감면은 되레,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의 책임을 일선 현장의 경찰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어느때보다 경찰력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력을 포함하여 경찰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최고물리력’과 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형사책임감면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현장대응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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