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입법해야 할 과제 첫 번째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책임규명과 진상규명 촉구 활동 시작되었고, 국정조사가 12월부터 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 출석한 증인들의 위증과 자료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책임규명을 위해 이태원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 이태원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노력으로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4월 20일 특별법안이 야4당 183인의 공동발의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국회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고, 6월 30일, 184명의 의원들은 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7월에 행안위에 상정되어 공청회까지 진행했으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이만희 의원)의 심사거부로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지자,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야당의 요청을 받아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거쳐 8월 3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신속처리절차를 거쳐야 입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4월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대표발의 남인순의원 등 183인, 의안번호 : 2121515) 발의
- 6월 30일,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신속처리절차 안건으로 지정
- 7월,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및 공청회 진행
- 8월,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전체회의 통과
입법 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
- 특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특별검사 수사 필요시 요청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정책기획국 (02-723-0808)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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