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에서 저지되어야 할 과제 여섯 번째, 경찰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지난 5월, 국민의힘 등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당⋅정은 강력범죄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형사책임 감면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 1년 반 전인 2022년 1월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형사책임 감면규정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형사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되었지만 이후, 형사책임 감면이 어떤 효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건설노조 양회동 지부장의 분신 이후 이어진 건설노조의 집회와 문화제에 대한 무리한 강경 대응과 탄압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형사책임 감면조항이 확대될 경우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진압과 인권침해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2023년 8월 29일, 관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정 중 형사책임감면의 조건으로서, ‘고의⋅중과실’을 삭제하고 형사책임 감면의 대상범죄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24059,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형사책임 감면의 대상범죄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2405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형사책임 감면의 대상범죄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2405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은 경찰청의 입장이 반영된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법 과제
1) 직무집행 상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저지
-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물리력에 의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방지책도 부재합니다.
- 물리력의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형사책임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리력 행사가 불특정다수를 향한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안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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