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기국회 과제]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따져묻고 규명해야 할 과제 두 번째 ‘감사원/사무총장 권한 남용 진상규명’ 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절차와 방식, 내용 모두에서 현 정부 사안들과는 대비되는 행태가 나타나 정치적 의도로 ‘표적 감사’를 벌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반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는 감사실시 결정 8개월이 지나도록 세 차례나 감사기간 연장을 통지했고, 그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 최재해 감사원장도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때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2022년 10월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일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연일 논란과 의혹을 불러 오면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뿌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책 및 규명 과제

1)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 등 진상규명

  • 감사과정에서 당시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했으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합니다
  • 해당 감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감사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피감기관들의 감사 거부나 방해 등 감사원법(제51조)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돼야 하므로 국정감사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과 관련한 권한 남용 의혹 진상규명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 시행과정 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 정부 관련 사항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장)의 권한 남용 여부도 확인돼야 합니다.
  • 감사원 조직,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직무와 권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범위, 감사방법, 감사 결과의 처리 등과 관련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의 전반적 · 세부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법제사법위원회 / 대통령실, 감사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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