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9-07   423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식과 공직 중 택하라

소송 취하하고 백지신탁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공직자윤리위,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발 등 단호히 대응해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창업주의 2세인 배우자의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배우자가 보유한 서희건설 1,872,354주, 유성티엔에스 1,264,043주 등(2023년 3월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기준)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박성근 비서실장은 배우자의 경영권 승계가 차관급 정무직의 수행에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에 앞선다고 판단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로서 공직수행의 공정성 요구를 저버린 처사로 박성근 비서실장은 소송을 취하하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사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식백지신탁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적 업무에 영향을 미쳐 그 공정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 자체, 그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충돌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같은 배경에서 박성근 비서실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의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이 있다는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 등으로 직위에서 퇴임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벌고, 결국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기를 마치려는 편법적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박성근 비서실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백지신탁과 같은 주식과 관련한 법률 상 의무에 소송 등으로 맞서는 고위공직자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해 온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법 제30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조).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고(법 제24조의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담당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주식백지신탁 등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의 증가는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직무를 유기한 결과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만큼 인사혁신처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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