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재산등록 누락, 납득 어려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들이 보유한 10억원 대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다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야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밝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이 바뀌어 해당 주식을 등록하고 공개해야했음에도 이를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균용 후보자의 10억 대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무너뜨린 행위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법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법령이 바뀐지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재산공개 때부터 다른 고위법관들은 변경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공개를 해 왔다. 변경된 평가방법으로 신고를 함에 따라 400억 가량 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도 있었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균용 후보자만 ‘법령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변명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설사 진짜 몰랐다면, 그만큼 공직윤리에 대한 경계심과 관념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되어서, 사법부의 공직윤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균용 후보자와 가족들이 2022년까지 매년 수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 왔으면서도 재산등록 대상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거액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등록 및 공개 시에 누락해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자격에 미달이다. 더구나 이균용 후보자는 2019년,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거액의 재산을 누락해 놓고 대법원장을 하겠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또한 최근에는 자녀들의 해외재산내역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뿐이다. 법을 어기고서도,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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