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10-16   399

[의견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 투명하게 이뤄져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가상자산 취득경위 알 수 있도록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도 등록해야 

가상자산 실질 가치 반영 위해 등록시점 가격과 함께 매수금액도 등록해야

지난 9월 4일,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혹이 드러난 이후, 지난 5월 25일,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 공개제도의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하는 사항 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2023.12.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오늘(10월 16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투명한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정넷은 의견서에서 지금이라도 재산등록 및 공개의 등록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 음성적 거래 통로 및 변동성과 같은 가상자산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재산의 부정한 축적, 이해충돌의 방지라는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과 관련해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교환 등의 방식으로 취득가능하다는 점에서 거래의 방식, 거래상대방 등도 등록하도록 해 가상자산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가상자산의 가액선정 방식과 관련해 가상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재산등록 시점 가격뿐 아니라 매수금액을 병기하도록 해 가상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서가 폭넓게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관련 ‘거래소’ 관련 업무, 지휘 ‧ 감독부서 등도 추가할 것, ▲재산등록 당시 보유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유의 제한뿐만 아니라 거래의 제한도 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재정넷 [의견서] +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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