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결과 즉시 공개해야
대통령실 이전 모든 위법행위,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로 이어져야
어제와 오늘(4/17)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2023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의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 감사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상당 부분 감사를 진행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참여연대에 5차례에 걸쳐 감사 연장 통지를 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늦추고 있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가지 항목 중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 추진과정상의 직권남용과 불법 여부,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 진행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업체선정과 계약 등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정낭비 여부 두 가지 항목이다.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였음에도, 왜 갑작스럽게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집무실이 확정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대통령 관저의 공사 일부를 수주한 업체 또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숱하게 제기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서 확인되는 범죄 혐의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범죄에 국한될 리 없다. 그런 만큼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의 추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감사결과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라 드러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의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감사기간만 거듭 연장해 온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은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사실이 총선 이후에야 드러난 것 또한 석연치 않다. 총선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판단해 감사결과 발표를 고의적으로 미루거나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면, 감사원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독립성과 존립 근거를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5차례에 걸쳐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하고,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해당 감사 방해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한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영신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심의 · 시행 등 감사결과 처리의 모든 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 2022. 10. 1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723명)
- 2022. 10. 25. 감사원, 참여연대에 주장 보완요구
2022. 11. 08. 참여연대,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 12. 2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년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 02.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 05. 10.)
- 2023. 04. 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 05. 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통지 (~2023. 08. 10.)
- 2023. 07. 06.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3. 08.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 11. 10.)
- 2023. 11.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 02. 10.)
2024년
- 2024. 0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 05. 10.)
- 2024. 02. 16. [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24. 04. 17. [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 감사원의 일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관련) - 2024. 04. 19.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배정 관련) - 2024. 04. 22.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 2024. 04. 2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 2024. 05. 03. 감사원, 참여연대의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불가 통보
- 2024. 05.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심의 무기한 연기
- 2024. 05. 14.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심의 연기 규탄 기자회견
- 2024. 05. 16.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등 정보공개 거부한 감사원에 이의신청
- 2024. 08.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 (~2024. 11. 10.)
- 2024. 09. 03.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
- 2024. 09. 12. [기자회견]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규탄한다”
- 2024. 09. 27.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 2024. 09. 30. [입법청원]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 시급
- 2024. 10. 14.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 2024. 10. 22.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행위 형사책임 물어야
- 2024. 10. 28. [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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