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9-07-15   1141

검찰의 ‘특검제도입 반대’입장 표명에 대한 논평

검찰은 아직 국민앞에 말할 입이 있는가

– 검찰의 특검제 반박논리와 그 허구성

1. 검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특검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특별검사제가 정치적 예속을 심화시키고 정파간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전면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그야말로 기소독점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특별검사제 도입의 득보다는 실을 과장한 아전인수격의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써,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한없는 아집과 독선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중립성은 결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이원화하여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등의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 대해 권력 눈치보기, 편파·표적수사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지금 검찰이 그동안 임의적으로 휘둘러왔던 기소독점권을 과감히 포기한다면 일거에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3.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반대 논리는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가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13개 이유’는 뒤집어 보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하는 13개 이유라고 할 수 있어 (별첨 1 참조) 그 도입의 필요성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을 왜 유독 검찰만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은 더 이상 기소독점권에 연연해 하지 말고 특검제가 도입되어 잘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별첨; 특별검사제에 대한 13대 오해와 편견

※이글은 검찰이 최근 ‘특별검사제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 답변에서 밝힌 ‘특검제 반대하는 13대 이유’의 허구성에 대해 반박한 글이다.

특검제에 대한 13대 오해와 편견

– 검찰의 특검제 반대논리 총비판

1. 미국여성이 다이어트한다고 뱅글라데시 여성도 다이어트 하는가?

— “유일한 도입국가인 미국에서도 실패했다”는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는 논리’는 “미국의 여성이 다이어트하고 있다고 해서 방글라데시나 비아프라 여성도 다이어트를 해야한다”고 하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미국의 검찰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검찰수준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뱅글라대쉬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검찰의 공정성과 비정치성은 1970년대 특검제가 도입될 당시의 미국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검찰은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이유로 특검제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미국에서 성공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총장선거제㈜를 도입한다면 찬성할 것인가? 정상적이고도 중립적인 검찰권이 확립된 미국의 사법현실을 파행과 종속으로 얼룩진 우리의 사법현실과 동일하게 놓고 특검제의 부작용을 논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2. 검찰은 지난 10년간 어디 갔다 와서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있는가?

–“절차상 철저하고 냉정한 검토가 없었다”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은 특검제 도입논의가 절차상 철저하고 냉정한 검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988년 이후 10년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단체등에서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를 거듭해 왔다. 미국의 특별검사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강연과 토론이 벌어졌고 수많은 법학자.행정학자들에 의해 특검제 도입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문들이 씌여졌다. 시민단체들과 법률가단체들에 의해 완전히 조문화된 법안이 국회에 청원되었고 야당들 역시 몇 차례에 걸쳐 특검제법안을 정식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어디를 갔다 와서 지금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3. 설마 지금보다 더할리야?

— “검찰권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는 검찰논리에 대하여

검찰은 특검제를 도입하면 여야간의 정쟁에 의해 검찰권의 정치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마 지금보다 더 검찰권의 정치화가 심할리야 있겠는가?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은폐하고 왜곡하는데 급급하였다. 5.18사건, 김현철사건 – – –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의혹들이 결국엔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때문이었다. 오히려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이 그러한 정치적 논쟁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동안 검찰권의 행사에 대해 야당은 사사건건 표적수사, 불공정수사, 특혜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정치종속화를 비판해 왔다. 특검제가 도입되고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결과에 야당이나 일반국민들도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논쟁은 사라지고 사법절차 내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4. 작은 것이 아름답다!

— “검찰권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국가기관 구성원리에 반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찰은 특검제가 “검찰권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국가기관 구성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권은 이원화 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헌법상의 국가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왜 검찰권은 이원화되어서는 안되는가? 미국은 FBI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고

프랑스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진다거나 판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통해 검찰권을 견제하고 일본은 검찰심사회를 통해 검찰을 통제한다. 우리나라 만큼 완벽하게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권력독점은 부패와 남용을 막게 마련이다. 그 견제와 통제는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검찰권이 쪼개지고 작아질수록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5. 정파간 정쟁 – 무엇이 두려운가?

— “자파에 유리한 특별검사임명위한 정파간 정쟁 우려 높다”는 검찰 논리에 대해

특검제가 도입되면 그 특별검사를 자파에 유리한 사람으로 임명하기 위한 정파간 정쟁이 우려된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복수 추천 후보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면 어느 당파도 특별검사 임명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대한변호사협회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단체의 추천이라는 과정을 통해 정파간의 정쟁의 가능성을 극히 줄여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검찰의 우려는 공연한 일이다.

6. 특검제 도입의 필요성이 이다지도 높은 나라는 없다

—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에 적절치 않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검제를 도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이 적절치 않다는 검찰의 논리는 반대로 특검제를 도입해야 할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와 현실이야말로 통상적인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특별검사를 도입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도 미국만큼만이라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의 검찰이 정상화된다면 그때 우리는 앞장서서 특별검사제를 폐지하라고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7. 옳은 말도 뒤집어보면 틀린 말이 된다

— “미국과 검찰제도 자체가 상이하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찰은 또한 특검제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검찰제도 자체가 상이하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같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특별검사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미국이 특별검사제를 도입했던 1974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회 여러 차원의 민주화정도, 검찰에 대한 권력의 집중 정도, 권력형 부정부패 등에서 우리사회가 훨씬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행태가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지 아니한가?

8. 배울 것을 배워야지!

— “미국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비등했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미국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비등했다는 검찰논리는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못된 것만 배우고자 하는 왜곡된 검찰의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어느 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라도 반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미국에서는 그러한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고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이유로 2, 30여년 간 이 특별검사제가 존속해 왔던 것이다. 왜 검찰은 남의 눈에서 티눈만 보려 하는가?

9. 권력분립의 ABC도 모른다.

—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검사들이 얼마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기야 그동안 헌법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검찰이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제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정신과 기본권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0. 경제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경제성과 실효성 면에서도 도입가치 없다”는 검찰주장에 대해

스타검사가 화이트워터사건 수사 비용으로 4천만달러를 썼다는 것을 예로 들어 경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특검제를 면해볼 수 있을까 고민한 소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상황에서 그 막대한 수사비용이 필요할 리 만무하다. 특별검사 한두사람이 수사관 1-20명 데리고 하는 게 고작일텐데 무슨 돈이 그리도 많이 들어가겠는가. 더구나 지금의 검찰이 제대로 권력형비리를 수사,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보라. 비용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도입을 막는다는 것은 명분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11. 이유도 가지가지

— 특별검사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특검제를 반대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지극히 궁색한 변명에 다름아니다. 1-2명의 특별검사가 무엇을 전횡한다는 말인가. 수사기간이나 수사대상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제한된 인력밖에 가지지 못한 특별검사가 도대체 무슨 전횡을 부린단 말인가. 오히려 특별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있어야 기존의 막강.방대한검찰조직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12. 국민의 검사, 특별검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

— 수사시 책임감.균형감각 상실할 우려높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 정반대일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는 변협의 추천이라는 과정,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검사의 입장에 선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통의 검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눈과 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 수사기관이 끝나면 더 이상 검사도 아니고 승진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 무엇이 무서워 책임있는 수사를 못하겠는가. 오직 국민과 역사앞에 설 수 있는 것이 특별검사이다. 지금껏 권력의 눈치나 보고 힘있는자의 압력이나 받는 것이 책임있고 균형감각 있는 검찰의 행태였는가?

13.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기존의 검찰은 새로이 태어난다

— “기존 사정기관과의 갈등으로 사정역량 약화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

특별검사제가 생겨나면 기존의 검찰.경찰등 사정기관과의 갈등으로 사정역량이 약화된다고 검찰은 내세운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마치 검찰은 갈등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으로밖에 안보인다. 특별검사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눈치코치 안보고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다면 검찰의 코는 납작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기존의 검찰조직이 분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진정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최대의 이유가 된다. 서로 경쟁적인 노력을 통해 사정기관이 바로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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