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1-07-05   833

로비 의혹에 거짓 해명하는 국방부

참여연대, 국방부에 반박 질의서 보내

참여연대는 4일 군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반박 질의서를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전자전 장비를 정상 운용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허위”이며 “다른 해명들도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전자전장비사업 비리의혹 관련자 고발( 6.18.)

이날 발송한 질의서는 군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8일 문일섭 전 국방부 차관 등 고위 간부들이 전자전장비사업 계약 과정에서 불법 수정계약을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자 1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방부 해명 근거 제시해야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과 관련, 동아일보(6/19일자 30면)와 한겨레(6/19일자 17면)를 통해 “장비 성능은 문제가 없었으며 도입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도 1025만프랑을 국고로 환수했다”면서 “이 사업에서 업자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소송이 기각된 것은 소송 요건 등 형식적 측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지 전자전 장비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장비도입이 지체된 것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국고로 환수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제보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사실이라면 환수금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장비가 정상운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장비 하자보수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정해야할 군 무기 도입,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하면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군무기도입 사업이 사업담당자의 비리로 왜곡되면서 군의 명예에 손상을 준다”며 “도입비리 의혹을 해명하는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문전차관 등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전자전장비 계약 과정에서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되는 장비를 불법 수정계약했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전자전 장비도입사업은 지난 97년 대선 직후 DASA사의 장비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톰슨사와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또한 지난 99년 국정감사에서 전자전 장비 도입과 관련해 많은 문제가 지적됐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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