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06-19   1204

[논평] 자발적 공개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은 의문

정보공개시스템 전면 개선을 위한 법개정 서둘러야

1. 정부는 오늘(19일) “정보공개확대를 위한 국무총리훈령”(이하 정보공개훈령)을 공표했다. 정보공개훈령안에는 중요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의무조항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표현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도운용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훈시적 규정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2. 정보공개훈령의 핵심적인 조항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정보▲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업무추진비(개인정보 제외)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 ▲국정과제 등의 회의록, 연구보고서 등의 자발적 공개이다. 하지만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대규모 예산”의 판단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업무추진비 공개 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아울러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위원 위촉확대 △주요정책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결재 후 즉시공개와 단계별 추진상황 브리핑 △정보공개운영실적 평가 △전자적인 목록검색시스템 구비 등에 관해서는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훈령자체의 구속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전자적 시스템에 의한 정보목록의 검색에 있어서도 모든 정보목록이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주요문서목록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정작 필요한 목록은 외부에서 찾아볼 수 없다.

3. 오늘 발표된 정보공개훈령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 과제인 △불명확한 비공개사유의 정비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벌칙조항의 신설 등은 법률 개정으로만 가능하고 국무총리가 발하는 훈령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헌법기관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정부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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