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5-08-12   1786

국민이 반대하는 부패 정치인 특별사면은 사면권 남용

정대철씨 사면은 지록위마(指鹿爲馬)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을 사면법 개정운동에 나설것

정부는 오늘(8/12) 임시국무회의에서 부패비리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이번 광복절 대사면의 명목으로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대사면은 국민대화합은 명분일 뿐이고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가 있을 뿐이고, 정치동업자인 그들만의 통합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번 사면에 국민 대다수가 사면에 반대하는 부패 비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되었을 뿐더러, 그 대상의 선정과정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결초보은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대철씨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아니라 `굿모닝 시티’ 윤창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특가법상 뇌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 1천만원이 확정되고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김씨를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자로 분류하여 사면하였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꼴이다(指鹿爲馬). 정씨는 법무부가 사면제외대상으로 명기한 표현대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부패사범’으로 사면대상자가 아니다.

개인비리로 구속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 김홍걸을 사면대상에 포함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두 김씨는 권력형 부패사범으로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이외에는 사면할 어떠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이상수씨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을 관리하여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사건 연루자들도 대부분 사면되었다.

‘차떼기’로 상징되는 지난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여전히 식지 않았다.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략적 고려로 이들이 사면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진형구(전 대검 공안부장)씨를 노동사범으로 분류해 사면한 것은 법무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진형구씨는 국가공권력을 남용하여 노사관계에 개입한 범법자이지 흔히 생각하는 노동사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으나 사면에 의해 주로 혜택을 받는 정치인들은 사면법 개정 주장에 결코 앞장서지 않아왔다. 여당은 사면법 개정에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야당들은 사면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제출하고도 제대로된 논의나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임시국회를 마감하였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면대상범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청원하고 사면법 개정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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