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10-25   1585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행자부 개정안, 공직윤리 강화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거의 반영 못해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 강화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0/25(화)) 정부가 지난 10월 5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등록재산에 스톡옵션을 포함시키고, 재산등록 의무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해 재산증식을 할 경우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해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에 불응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정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공직윤리 강화를 원하는 사회적 요청에 여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개편과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보다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 스톡옵션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찬성하지만, 주식선물거래 역시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통제할 방법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를 의무화 하고, 이와 관련한 처분 내용을 해당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기관 상호간의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및 해임요구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협소한 취업의 개념을 확대하고,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빠져 있지만 시급하게 개정되야 할 재산등록제도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공개제도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최초 공개분과 변동분, 현재재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의 현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5년주기 재등록제를 도입하고, 셋째, 재산 형성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하여야 한다.

넷째, 재산도피나 변칙 증여나 상속의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첫째, 취업이외의 형태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둘째,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고시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의 범위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공직자행동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업무관련자로부터의 선물이나 향응수수 금지조항을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독자 사무처를 설치하는 방안이 함께 이번 개정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이후 무려 17차례나 개정되었고, 17대 국회 들어서도 정부가 제출한 개정 내용을 토대로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개정되었지만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정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에는 10여 개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시민단체가 발의한 입법청원안도 몇 개에 이른다.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개정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개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혹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 개선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102500.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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