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5-11-02   1928

재산형성과정 소명 정무직공직자로 한정할 이유 없어

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해야

어제(11/1)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여야의원 185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재산을 등록하거나 변동내역을 신고할 때 재산형성과정 전체를 소명하도록 하고 5년 전의 자료부터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2004년 11월 재산등록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늦었지만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환영한다.

현재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는 재산 내역만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이 정당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의원의 개정안은 그 대상자를 장관급이상 정무직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자는 것이고 현행법은 그 범위를 4급이상 공직자로 하고 있는 만큼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 역시 정무직 공무원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최근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정부 혹은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법률을 비롯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10여건이 넘고 정부도 지난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 방안 등 아직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부분이 많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각 법률안이 요구하는 개정방향과 개정내용을 모두 논의해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회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511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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