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5-11-07   1396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혁신위 로드맵 적극 반영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7, 월) 국가기록원이 지난 10월 1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기록물관리법의 문제점, 국가기밀의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 혁신위가 발표한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밀 개념을 공공정보의 개념이 강한 국가기밀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기밀의 생산, 설정, 관리, 해지, 공개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정하여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수행의 투명성과 역사적 책임성을 높이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전문적,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기록의 범위, 이관, 공개와 활용,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기록관리 총괄기구를 구성하는 조항을 반드시 이번 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조문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은 다음과 같다.

1)입법예고한 비밀기록물의 조항만으로는 비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함. 따라서 개정안 제6장(비밀기록물 관리)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2)현재처럼 국가기록원이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으로는 국가기록관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음. 따라서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모든 공공분야의 기록관리, 비밀관리, 대통령기록관리를 통할하는 상설위원회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독립성, 전문성,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괄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3)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의 범위(정의)의 구체화,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에 대한 대통령의 의무,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과 소유권,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보관, 임기 종료시 즉시 이관, 대통령 기록의 보호와 공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안전한 보존과 활용 증진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4)회의의 전모를 알 수 있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공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도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 공개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함.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할 필요 없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함(개정안 제15조 제2항 삭제)

5)국가정보원 및 군기관이 비공개 기록물 이관 시기 연장은 이 조항을 악용하여 이관시기만 연장할 개연성이 높음, 또한 원칙적으로 이관 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임. 특수 관리 기록물의 경우 비밀 및 비공개 기록물 관리 규정을 정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비공개 기록물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기록물 생산년도 종료 후 50년까지 이관 시기 연장 조문은 삭제해야 함

6)기록물 비공개 기간 연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이 비공개 기간만 연장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3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33조 제4항 삭제)

7)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조항은 먼저 비밀 및 비공개 기록물의 개념이 혼용된 것에서 비롯함. 비밀 기록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제한적 열람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비공개 기록물 경우, 제한적 열람 규정을 법률로서 규정할 이유가 없음.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판단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판단할 문제임.(제35조 삭제) 이와 함께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벌칙조항(제49조 제4호) 역시 삭제토록 함

한편 참여연대는 앞서 지적한 비밀기록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입법안을 조만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20051107_n15057f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