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8-10-24   1448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국정원 차장이 ‘방송통신정책’도 논의하나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의 직권남용 수사해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과 직원들의 직권남용은 도를 넘어섰다. 새 정권이 들어선 뒤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국가정보원법을 무시한 채 정치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지난 8월에는 ‘방송통신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법과는 상관없이 아무도 몰래 직무범위를 마음대로 정하는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김회선 국정원 제 2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어제(10/23)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확인 국정감사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미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8월 17일 ‘KBS 대책회의’와는 별도로 8월11일 다른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날 모임에는 최위원장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김회선 국정원 제 2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나경원의원은 8월11일 모임이 ‘당정 협의차원의 조찬모임’이었고, ‘언론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눈 자리’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나의원의 제6정조위원장 선임을 축하하는 자리였고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논의만 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한 날로 방송통신정책의 최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구차스럽다. 이들이 논의했다는 ‘방송통신정책’이 무엇인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소위 ‘방송통신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호텔에서 비밀리에 개최하고 국정원 제2차장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언제부터 ‘방송통신정책’이 들어갔나? 그 모임에 함께했던 나경원의원과 최시중위원장은 한겨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같이 ‘그분이 그 자리에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도대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같은 참석자조차 모르는데 국정원 제 2차장은 거기에 왜 나갔는가?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본인 역시 이 질문에 ‘나도 내가 거기 왜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할 것인가. 세간의 의심처럼 KBS 후임 사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들 해명처럼 ‘방송통신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김차장의 참석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국정원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KBS사장 선임 논의’나 ‘방송통신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KBS 사장에 친정부적인 인사를 앉히려는 소위 ‘방송 장악’ 음모를 정치관여가 금지된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하고 정보기관까지 합세했다는 야당의 의심이 타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원은 얼마 전 국정원 직원이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 자료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데 이어 국정원 조정관에게 지방노동청의 국정감사 피감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정치 사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국정원 직원들의 단순 실수가 아님이 이번 김회선 국정원 제2차장의 행위로 확인된 것이다. 이쯤되면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및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나서 김차장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는지 직권남용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수사해야 한다. 과거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세력을 탄압하던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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