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9-09-14   1402

도덕성 논란 없는 장관인사는 불가능한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격 공직자 걸러내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하여 6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와 민영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이후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탈세와 논문 이중게제 등 과거 반복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대다수 후보자에게서 확인되고 있다.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기준으로 인사검증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라도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부적격 공직자들 걸러내야 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본인의 군면제 과정이 불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영리행위를 하고 소득신고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되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1-2년에는 종합소득세 926만원을 탈루했다가 추징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을 역임한 장인의 지역구에 총선 일을 전후에 2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위장전입을 했을 당시 임태희 후보자는 군장교와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직자신분이었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역시 배우자의 위장전입이 확인되었다.



이런 도덕성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청와대의 검증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는 사전검증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과거 공직수행의 결격사유였던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이 ‘작은’문제로 치부되고 검증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5번의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위장전입은 이 정부 들어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임명한 공직자들도 다수가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후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야 ‘위장전입 정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아닌지 분명히 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과 검증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은 과거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것이다. 야당 때 다르고 여당 때 다른 이중기준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문제가 있는 공직후보자를 감싸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대다수 공직후보자에게서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덕적 하자가 커 공직수행에 결격사유를 가진 공직자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전통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TSe20090914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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