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9-11-03   2335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참여연대, 코디마 기금출연 종용 직권남용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해 감사해야



참여연대는 오늘(11/3)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박노익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방송통신 기업들에게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들에게서 수백억 원의 기금모금 종용이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개입 여부는 물론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일하긴 전 근무했다 최근에 복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자의 개입여부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이 밝혀진 후에 청와대의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뀐 점과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이 석연치 않다며 청와대의 조사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Se2009110300_감사청구보도자료.hwp




감사 청구 이유


1.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통신 3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기업에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박노익 행정관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코디마는 지난해 10월 IPTV 사업에 참여한 통신 3사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 등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 3사에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에 100억 원씩, 엘지(LG)에 50억 원, 모두 250억 원을 낼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디마는 설립 당시 아이피티브이 3사로부터 20억원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기금 조성을 한다며 거액의 출연금을 다시 요구 한 것입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금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업체에 직접요구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청와대를 통해 기금조성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코디마, 직접 요구하다 안되니 청와대를 등에 업은 것 같다” 한겨레 10/7)


–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통신3사에 코디마에 기금출연요구를 한 것은 코디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규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KBS이사 출신인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코디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문태 전 KBS 예능국장 또한 2006년 11월 창립한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불교 및 장애인 대상의 선거 유세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신욱순 코디마 IPTV 정책국장 또한 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코디마의 차장급 직원 한명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협회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 2009년도 코디마 예산안에 따르면 3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각각 13억 원씩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가 예산의 90%가 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이 19명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는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민간기업들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금압박행위가 없었다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만 물어 박노익 행정관을 방통위로 복귀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덮어버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조치입니다. 박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청와대는 ‘박노익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 행정관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도 규모의 기금조성 강요가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비서관과 박재완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자의 개입여부도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박노익 행정관이 기금조성 강요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들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 상급자의 개입 여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개입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은 3사에 모두 250억 원을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협회가 운영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해 방통위에 근무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온 청와대의 해명은 박 행정관과의 말과 다르게 박 행정관이 기금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박노익 행정관이 청와대로 임원들을 불러 기금출연을 요청했다고 본인이 인정한 것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 또한, 상식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 백원의 모금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박 행정관의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기금 모금에 개입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박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밝힌 만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설령 박노익 행정관이 기금조성 강요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양유석 비서관이나 박재완 수석은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급자들과 방통위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고 상급자들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국정감사를 통해 모금 압박사건이 밝혀진 이후 청와대의 자체조사와 사후조치에 대해 잘못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청와대는 자체조 사를 통해 “기금 납부 압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공직자들이 민간인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시했으나 박노익 행정관에게는 단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지었습니다.


– 청와대는 박 행정관의 원대복귀 이유에 대해 “기금 납부 압박은 없었으나, 청와대 안에서 기금 모금 논의가 오가도록 방치한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익 행정관이 “새해 들어서도 (기금 모금의)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통신사 임원들을) 만났다”고 말한 바 있는 것처럼 기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통신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비교할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가 밝힌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거나 참석한 사람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출입기록을 공개해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모급압박사건 이후 청와대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조사해 청와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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