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머니투데이방송 론스타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

머니투데이방송 ‘론스타 관련’ 보도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오도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최종 판결문에 실체적 진실 담겨 있어

 

*반박문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4월 15일자 머니투데이방송의 ‘외환은행과 론스타, 두가지 사건과 한가지 진실’이라는 보도에 대해 4월 16일 반박문을 발표한다. 이 보도가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400여억 원 지급과 관련한 주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크게 오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보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외환카드 부도 협박 사건을 실체적․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기술했고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론스타가 아니라 마치 외환은행이 한 것처럼 기술했으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 최종매매계약서 안의 소위 ‘면책 조항’의 존재 유무와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중재금 지급을 서로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문제 삼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서울고등법원 제10부 형사부 판결. 사건번호 2011노806)에는 론스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려고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해서는 외환카드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아 부도를 낼 수 있다는 소위 ‘고사 압박(choke and squeeze)’ 전략을 구사하고, 다른 소수주주들에게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것이 잘 나타나 있다. 2대 주주와 다른 소수 주주에 대한 주요 대응 방법만을 달리했을 뿐 론스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이다. 이 두 개의 사건은 보도와 달리 시기적으로 구분되지도 않으며, 이 역시 최종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잘 나타나 있다. 

 

방송은 또한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소위 부도 협박 사건을 마치 외환은행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이사회를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던 인사가 유동성 지원을 론스타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방송은 또한 마치 외환은행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증권거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에 외환은행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헌재는 ‘행위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직원’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뿐인데, 법원은 론스타측 이사들의 행위가 외환은행 대표자의 경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주가조작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방송은 또한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지급이 단지 싱가포르 중재 법원의 중재 판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우선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은 국내에서 집행청구소송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외환은행이 이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사실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주가조작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은 론스타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배상 문제는 론스타가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종료되었어야 했다. 만에 하나 외환은행이 어떤 책임이 있어서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상법 제401조의2 조항에 의해 외환은행은 사실상의 이사였던 론스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이 청구권에 의해 외환은행의 책임은 상계될 수 있고 또 외환은행은 이 청구권을 행사했어야 마땅했던 것이다. 또한 최근 이사회 결의도 없이 행장 직권으로 진행된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중재금 지급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의 소위 ‘면책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 그 중 하나는 지난 3월 27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 준법감시인이 이 조항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외환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중재금 지급이 이 조항의 존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은행과 대주주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방송은 외환은행의 400여억 원 지급이 중재 판정에 따른 것일 뿐 면책 조항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일 뿐 그 근거는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외환은행의 행위가 소위 ‘면책 조항’에 따른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사이의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중재판결문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도 이를 수용해 관련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만약 중재판결문이 소위 ‘면책 조항’을 이유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중재금 지급을 결정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들이 은행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공모하고 집행하고도 이에 관한 증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가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된다면, 범죄행위를 약속하고 집행한 사적 계약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공적인 규율이 작동하지 못하는 관행을 만들게 될 것이다. 비밀유지 조항이 의도하고 작동하는 그 목적이 금융감독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외한은행 이사들에 대해 추가로 책임을 묻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밝힌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