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09-04-21   1869

“내 폰에 도청장치- 당신의 문자 국정원이 몰래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주를 통비법개악반대집중홍보주간으로 선정하고 통비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는 휴대폰 감청을 위해 통신업체에 장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기관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완성되어 국민들은 국가기관이 맘만 먹는다면 24시간 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시도 중단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하며-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다 수사의 효율성만을 과도하게 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 일반 국민에게 밀접한 의사소통 수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휴대폰 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인터넷 메신저, P2P 등 현존하는 모든 통신 매체에 대한 감청이 실시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이 의무적으로 보관된다. 이로 인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상시적인 감청 설비 운용과 자료 보관으로 인한 오남용과 유출 위험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개정안이 국민의 통신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국가정보원이다. 현재 감청의 대다수(2008년 98.5%)를 국정원이 집행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국정원은 ‘간접 감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직접 감청’을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안 제9조 제1항 제2호) 외국인 감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감청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감청 대상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는 국정원 외에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감청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국정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정원과 한나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위 ‘국정원 5대 악법’을 추진해왔으며 4월 국회 통과를 위하여 힘을 쏟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사실상 안기부시절의 정치사찰을 부활시키려 하고,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보를 국정원으로 집중시켜 관리통제할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국정원을 믿지 못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독점과 이를 이용하려는 권력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기본권을 소홀히 취급하였던 역사적 오류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정원의 만행은 과거로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저질러지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만 하여도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민간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하여 이적 혐의를 덧씌우며 무리하게 수사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한권력 무소불위 국정원의 재탄생을 목전에 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된다면 통신 감청은 국정원의 손발로써 국민에 대한 전체주의적 감시통제 도구로 기능할 것이다.

여기 모인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로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한다. 우리는 이번 집중행동주간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국정원 5대 악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국정원 5대 악법 결사 저지하자!

2009년 4월 21일(화)
이정희의원실,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 이한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비롯하여 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은 참여연대의 의견서를 참조하세요.

(참여연대 의견서 바로보기)

국회에서 제공된 진술인들의 진술요지가 담긴 자료집을 공개합니다.

아참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직접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직접보)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10:00
장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실)

진술자:
– 김성천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동석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신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통신표준연구팀장
– 문승호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사무국장
– 구태언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이은우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김민호 /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법제사법센터 소장




통신비밀보호법_공청회_자료집(국회제공).hwp
(통신비밀보호법 공청회 자료집)

Tse2009042100통비법연대기자회견.hwp
(통비법반대주간선포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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