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3-04-01   1837

[보도자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부분 공개진행 요구

전면 비공개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 크게 훼손,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 위해 공개 필요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4/1, 화)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과 여야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공개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총리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회정보위원회가 주관함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직 임명의 투명성 확보라는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안보상 인사청문회의 전면적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장 후보자의 병역, 재산, 납세, 정치적 견해와 같은 개인의 자질 검증과 국정원의 정치관여나 인권침해 근절방안 등 국민적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은 공개”하고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법이나 출처 등 국가안보와 밀접히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 모두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CIA 부장이나 차장 인사청문회의 첫날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역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 주장처럼 인사청문회를 일부 공개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3. 앞으로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상(身上)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 의견서를 작성,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끝

최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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