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03-05-29   1119

[보도자료]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토론회 개최

– 5월 29일 (목), 10시-1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5/29, 목) 10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에서 ‘참여정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바꾸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가 “국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성호 의원(민주당), 정형근 의원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신설 기획단」단장 ), 남창희 교수(인하대 정치학),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정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 등 국정원의 권한 조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2.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기본방향을 ‘국정원의 인권침해, 정치관여 소지를 단절하기 위해 수사권을 배제한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권한 재조정, 대북, 해외 정보 기능의 강화 및 국내 정치관련 정보 수집 금지, 국회에 의한 예산 통제 강화’로 들었다. 특히 지난 5/9일 국정원이 밝힌 ‘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의 검·경 이관과 대공정책실 폐지”에 대해 “수사권보유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 업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대공 수사권,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이보다 발생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내란죄와 외환죄를 위해 정보기관이 계속해서 수사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번 기회에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장 변호사는 사찰성 정보수집을 배제하고 기관출입을 금지한 이번 정부 개편안에 대해 ‘이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수집방법만을 규제한 것으로 제도개선 없이 대통령의 ‘선의'(善意)에 근거한 개혁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처럼 지지기반이 허약하여 국정운영의 혼선을 겪는 정부일 수록 정보기관을 활용한 정국 운용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대통령의 정책판단과 결정에 있어 분석된 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기본적으로 유관정부 부처, 정당, 경찰처럼 외부에 의해 감시가능한 국가기관에 의해 파악할 때만이 정보기관의 정치개입논란의 재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정보수집기법만을 통제하고 여전히 국정원에 국내 정치정보의 수집등을 허용할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이 부활할 수 있고 이는 다시금 정보기관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보기관의 수집 범위를 대북, 해외정보로 한정하고 특히 ‘국정 예측정보’와 같은 국내 정보는 정보기관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을 통해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4. 한나라당의 해외정보처 신설 발표 후 떠오른 ‘국내-해외 정보기관 분리’문제와 관련해서도 장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대북, 국내보안정보를 담당할 기구를 전면 배제한 순수 해외정보기관만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먼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범위, 국내정보기관 별도 설립 여부, 수사권 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그동안 국정원이 갖고 있던 정보독점배분 시스템을 철폐하여 해외 및 북한관련 정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타 부처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조정권한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하여 ① 대공정책실 폐지, ② 해외 정보수집 및 경제과학 기술정보, 국가안보를 위한 마약 테러 등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 강화, ③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의 검경이관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국정원의 조정권한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권한의 추상성과 광범위성으로 인해 남용의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창희 교수는 “국정원의 권한 재조정은 객관적 안보현실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문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안보적 불안정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국정원 해체와 해외정보처의 신설은 시기적으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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