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13-12-18   2238

[논평]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 개혁 2차 공청회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정원 예산과 활동에 대한 구멍난 감독체계 바꾸어야

예산회계특례법 등 폐지하고, 정보감독위원회 등 도입해야

 

 어제(12/17)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2차 공청회의 쟁점은 국정원을 감독하는 정보위원회의 예산통제 등의 역할 강화와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감독위원회의 설치 여부였다.

이들 주제와 관련하여 비밀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만을 강조해 국정원을 국회 또는 외부의 감독과 통제 범위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첫째, 현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사실상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이지만 다른 위원회 업무와 겸하는 이른바 겸임 위원회이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매우 광범위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정보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비밀자료를 제공받은 측의 비공개 의무등의 보완장치를 두되 국정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법제도를 바꾸고 국회 정보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2년마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바뀌는 국회의원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정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세금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에 적정규모로 배정되어 사용되는지 아니면 불법적인데 쓰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원을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에 지급되는 세금이 과연 적정규모인지,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였는지 감독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 국정원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숨기는 것은 최소한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정보위에서의 항목별 세부심사도 불가능하다. 회계검사도 국정원 스스로만 할 수 있을 뿐, 감사원도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의 정보 예산을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숨기는 것을 허용하는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회계검사 권한을 감사원 또는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 전문보좌기구에 부여하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추천한 공술인들은 국회가 예산통제권을 갖는다면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했으나, 현재 국정원은 최소한의 통제도 없다. 국정원 업무도 민주적 통제가 없다면 활동의 목적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진행되기 어렵고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공술인으로 참여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밀주의를 근거로 하는 국정원은 자신들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없다면 국정원 업무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술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등 단일한 중심점에 집중·통제되는 정보기관 체제는 오히려 정보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를 비롯한 국민적 감시, 통제 장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등 외부기관의 감독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정원과 국정원 감독체계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국정원개혁2차공청회쟁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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